“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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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의 ‘마스크 갑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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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행위 제재
한컴라이프케어의 뽑아쓰는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화이트. /사진=한컴라이프케어
한컴라이프케어의 뽑아쓰는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화이트. /사진=한컴라이프케어

대리점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안 지키면 거래를 중단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10월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매월 한 차례 온라인 판매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라며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팬데믹이라는 국가긴급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왔다. 2020년 6월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사업자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등 4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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