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보냈는데… ‘성 착취’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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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보냈는데… ‘성 착취’ 채권추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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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등에까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족과 지인 등에까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족과 지인 등에까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2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성 착취’와 관련한 신종 추심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뿐 아니라 채무자의 사진까지 담보물로 요구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사채업자는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 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며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음란물에 사진을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우려되므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며 “특히 파일 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말부터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이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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