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고졸은 정규직 안돼” 서울교통공사의 '역차별 해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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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고졸은 정규직 안돼” 서울교통공사의 '역차별 해소법'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9.1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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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며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내 기술·기술계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고교 졸업자를 기능인재로 채용해왔다.

추가된 개정 내규는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7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견습 기간만 마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사 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게다가 고교 졸업자의 견습 기간도 3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군 복무기간은 견습 기간에서 제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신(新) 계급제도의 도입이자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측은 “군필 입사자 승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면서 “행정안전부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미필 고졸자와 군필 대졸자가 같은 시기에 7급으로 입사하더라도 고졸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6급 승진 연한(1~5년)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입사 전 군대를 다녀온 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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