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달 상장주식 57개사의 2억7331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2개사 2억5326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량은 한 달 전(2억2551만주)보다 21.2% 늘었지만, 1년 전(3억1742만주)보다는 13.9%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사유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51만주) 등이다. 총발행주식 대비 해제주식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6.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2.47%)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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