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에 업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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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에 업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됐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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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반대했지만 최대 주주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들까지 ‘찬성표’ 던져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주총을 열고 함영주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주총을 열고 함영주 회장을 선임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자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패소와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선임됐다. 함 신임 회장의 선임에는 국민연금의 도움이 가장 컸다.

하나금융그룹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후보자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함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9.19%)이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전체 지분의 3분의 2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 신임 회장은 DLF 관련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함 신임 회장 등은 2020년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함 신임 회장은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함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은 항소를 신청하고 회장 선임을 강행했다. 함 신임 회장은 항소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함 신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재연장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함 회장 추천 철회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5명은 지난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부회장은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 사태의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라며 “회장 후보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임원 선임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오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배진교 등 여야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오 의원은 “DLF사태는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이로 인해 2800억원이 넘는 고객 손실이 발생했고 하나은행은 약 1500억원을 배상했으며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장으로서 여러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은행을 포함한 계열 금융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DLF 사태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 주주대표소송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함영주 신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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