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월정액 자동 결제… ‘다크 넛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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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월정액 자동 결제… ‘다크 넛지’ 속수무책
  • 이의현 기자
  • 승인 2020.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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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김모씨(여, 30대)는 A북스의 월정액 전자책 이용권 1개월 무료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시 자동결제 전 결제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안내 없이 한 달 뒤 6500원이 자동결제돼, A북스에 문의했으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무료이용기간이 끝난 후 몰래 유료결제 서비스로 넘어가는 ‘다크 넛지’(Dark Nudge)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0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77건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하고,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하여 대금을 자동으로 결제한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앱 상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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