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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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호덕 기자
  • 승인 2017.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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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멸시효 등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 다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 등을 허용했다.

그동안에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 왔다.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과정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를 ‘분쟁 조정 신청의 대행’에서 ‘분쟁 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9일 열린 2017 제39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으며,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부당한 개정안이라며 업계 의견과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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