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SNS 뒷광고’
상태바
소비자 우롱하는 ‘SNS 뒷광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0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9개월간 1만7000건 적발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정 제품을 직접 구매·사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후기형 기만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련법을 어긴 SNS의 뒷광고 게시물은 모두 1만7020건 적발됐다.

SNS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9538건),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 유형(중복 집계)은 부적절한 위치에 광고 표시한 사례가 805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7874건은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것으로 ‘(게시물) 더 보기’를 눌러야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시물 뒷부분에 광고 표시를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7330건(35.3%)에 달했다. 부적절한 표현 방식도 3058건(14.7%) 적발됐는데 모두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문자 크기와 색상으로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731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상담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2.7건)보다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2%(260명)는 다른 매체보다 SNS에 부당 광고가 더 많다고 답했다. 다만 부당 광고 신고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신고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69.9%, 235명) ‘신고 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해서’(62.5%, 263명)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부당 광고 신고 기능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