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단 빼돌린’ 신협 이사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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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단 빼돌린’ 신협 이사장 선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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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신협 이사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 명단 수천명 유출 의혹
나주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수천명의 조합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펙셀즈
나주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수천명의 조합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펙셀즈

신용협동조합의 지역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또 조합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은 알려진 것만 벌써 3번째다. 24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나주신협 조합원 수천명의 명단이 불법 유출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이사장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누군가 수개월 전부터 부당하게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외에도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조합원 명단 유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합원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나주신협 관계자는 “조합원 명단이 유출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경찰 수사로 유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신협중앙회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규명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나주신협 조합원 수는 다음 달 12일 예정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3개월 사이에 3000여명이 늘어,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신협 지역조합에서에서는 앞선 이사장 선거에서도 조합원 명단을 유출해 선거에 이용한 전력이 있다.

목포 B신협에서는 2014년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를 앞두고 해당 신협 전무의 지시에 의해 상무와 지점장 2명이 400여건의 조합원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일부는 열람을 통해 손으로 직접 작성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무는 선거 중립 차원에서 강제휴가(명령휴가) 중에 이런 일을 벌였다. 고객정보 유출에 관여한 직원들은 “설날 전에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명단을 수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청주의 C신협 이사장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사장 김모씨가 해당 신협 이사장 보궐선거에 조합원 46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 김씨가 신협 고객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신협에 전무로 재직한 경력을 활용했다. 김씨의 상대 후보였던 민모씨도 조합원 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결국 입건됐다.

한편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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