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받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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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받지 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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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대출금을 빌린 기간보다 앞서 갚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은 지난해 모두 275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2286억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양상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이들 5대 은행이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은 1266억원이며, 이 가운데 1013억원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전체의 8할에 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추이. /자료=김한정 의원실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추이. /자료=김한정 의원실

지난해 기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징수 현황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451억, 우리은행 417억, NH농협 399억, 신한은행 374억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많은 편이며 이어 기타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극약처방이 내려지는 마당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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