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주담대’, 약정 어기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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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주담대’, 약정 어기면 회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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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약정을 위반한 차주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약정을 위반한 차주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약정을 위반한 차주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한 차주를 발견하면 대출 회수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으로 은행권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의 경우 1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전입조건부 약정이 붙는다.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자금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해당 계좌는 연체계좌로 분류된다. 또 약정 위반 사실은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0.9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0.5%로 인하됐던 지난해 5월(1.06%)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초 0.83% 수준에서 6월 기준 0.82%까지 떨어졌던 코픽스는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1.02%로 6월과 같았고,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0.81%로 전월과 같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조달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칭한다. 즉,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이자 비용인 셈이다.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기준 연 2.84∼3.89%였던 금리를 이날 2.94∼3.99%로 0.10%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도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를 지난달 2.820∼4.120%로 올렸고, 신잔액기준 금리 역시 2.610∼3.910%로 0.087%포인트 높였다.

농협은행은 지난 17일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주던 우대금리를 기존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춰 대출 적용금리 하단을 0.3%포인트 높였다. 다만, 지난달 가산금리는 0.07%포인트 낮춘 바 있어 한 달 새 0.23%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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