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씀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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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씀씀이’ 커졌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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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27일부터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인의 대출한도 역시 120억원으로 20%씩 늘어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안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 법인 100억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1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 120억,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개인은 2016년 증액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이번 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를 초과하게 되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다.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넘어서면 1년 안에만 해소하도록 처분 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존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 및 합병 등 인가 때 심사기준도 제대로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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