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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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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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2번째)은 1일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2번째)은 1일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려면 우선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검증 책임을 금융권에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의원이 “은행은 사실상 행정 행위에 동원되고 있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실명 계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판단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터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 측 요구에 대해서는 “은행과 대화한 적도 들은 바도 없다”라며 “불법자금, 실명 거래와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나온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씨티은행 통매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라며 “통매각은 사측, 노조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고 법이 허락하는 부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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