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 담보대출, ‘DSR 40%’ 적용
상태바
6억 넘는 집 담보대출, ‘DSR 40%’ 적용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0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 넘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 넘는다.

1일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보다 지나친 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단계별로 규제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이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에는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도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반면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책도 함께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집값 6억, 소득 7000만원이 기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