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회계기준’ 2023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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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회계기준’ 2023년부터 확 바뀐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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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새로운 보험 계약 회계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보험계약)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기준서에는 보험사가 부채를 측정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를 보고받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것이다.

새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현행 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과거에는 보험 판매 시점의 금리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왔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기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보험수익 인식 방식도 기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서에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이 경우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 보험료를 많이 받으면 해당 수취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새 기준에서는 매 회계 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인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다른 산업과의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다른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라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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