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생수’ 호들갑 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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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생수’ 호들갑 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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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한 사안이 넉 달 넘게 금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한 사안이 넉 달 넘게 금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보험사가 생수도 만든다고?’ ‘삼성생명, 착한생수 출시’ ‘수익금은 아픈 어린이 지원’….

삼성생명이 제조 및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생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쏟아낸 기사 제목들이다. 하지만 이를 본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의 반응은 비웃음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가장 많고, 이로 인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해 생수인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에서 판매되는 생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어린이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객 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 환원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삼성생명의 생각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되돌아보면 ‘사회 환원’이라는 아름다운 낱말은 나중에 챙겨야 할 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해 생수인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이마트·롯데칠성과 협업해 생수인 ‘삼성생명수(水)’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삼성생명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삼성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건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보험약관상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암입원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암입원보험금 화해 가이드라인’이라는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이 결정한 삼성생명 중징계 조치는 넉 달 넘게 최종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를 주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임기 내 마침표를 찍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는 물론, 앞서 즉시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등 윤 원장 임기 내내 금감원과 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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