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로 대신증권 오너도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어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라임 펀드와 관련한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는 나재철(현 금융투자협회장) 전 대표이사가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만 알려졌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며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양 사장의 대신증권 지분은 9.08%로 최대주주이다.
대신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691억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팔아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에 따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결정됐으며,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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