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보험사도 꺼리는 ‘맹견보험’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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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험사도 꺼리는 ‘맹견보험’이 뭐길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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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입 의무화, 손해율 가늠 어려워 상품 출시 기피
다음달부터 의무화하는 맹견보험이 보험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다음달부터 의무화하는 맹견보험이 보험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1위 기업인 메리츠화재가 가입 의무화 상품인 ‘맹견보험’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맹견보험 시장동향을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관련 상품을 내놓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개사의 손해율을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출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시는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등 3개사의 상품을 인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맹견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맹견 소유주들은 지난해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이다.

맹견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손해율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험사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총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맹견 사고는 연간 2000건 정도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해 맹견보험 시장규모를 2억원대로 예상한다. 10개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만들면 연간 각 2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거둘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보상한도는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크다. 견주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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