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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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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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15일 외환파생상품(KIKO·키코)으로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씨티은행은 전날 “이사회에서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6월 피해 기업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자율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은행협의체’에 참가했다. 은행협의체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으로 구성됐다.

자율보상 대상 기업은 모두 147곳인데, 신한은행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46곳이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조원 가량인데 금감원은 은행들의 배상액이 2000억원 초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상 기업 숫자와 보상총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권은 배상 대상 기업과 배상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이 배상을 결정함으로써 은행협의체 안의 다른 은행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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