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퇴출, 1년2개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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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퇴출, 1년2개월 걸렸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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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취소와 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기준 미달’ 모놀리스자산운용도 퇴출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1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라임 사태가 터진 지 1년2개월 만의 조치이다. 현재 라임이 가지고 있는 펀드는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임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편입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라임은 편입자산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설계 및 운용하고 펀드 부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때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 인가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모놀리스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해 지난해 12월 4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금융위가 부여한 경영개선기한(2020년 7월 31일)까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펀드관리(이관·해지) 등 청산상황을 감독할 예정이다. 모놀리스에 현재 설정돼 있는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이며, 펀드 수는 4개(설정원본 약 59억원), 투자자는 개인 4명, 법인 4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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