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앞으로 예상 연금 수령액과 실질 수익률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해마다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의견 수렴안을 거쳐 이 같은 퇴직연금 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내년부터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해야 한다.
퇴직연금 보고서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퇴직연금 원금 대비 적립금 평가액 수준인 누적 수익률과 가입자가 부담한 수수료 총액의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 퇴직연금을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 보수율,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특히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외에도 연금 수령 단계의 수수료도 알려야 한다. 대다수 퇴직연금 운용업자들은 연금 수령 단계 수수료를 운용 단계보다 낮게 부과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가입자가 적다. 또 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예상액도 연령별과 연도별로 알려야 한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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