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67억’ 맞은 네이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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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67억’ 맞은 네이버,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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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네이버 사옥.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쇼핑’ 부문에 265억,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상품·서비스는 결과 위쪽에 올리고 경쟁사는 아래쪽에 내린 행위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총 267억원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검색·비교할 수 있는 쇼핑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동시에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함께 노출되는데 이때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먼저 보이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이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방식 변경은 주로 ‘돈이 되는’ 쇼핑 상품 검색서비스에 스마트스토어 입점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최소 6차례에 걸쳐 알고리즘 조정이 이뤄졌다.

소비자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경쟁 오픈마켓 제품에 낮은 가중치를 부과해 검색 순위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네이버쇼핑 입점업체의 상품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한 페이지에 검색되는 전체상품 40개 가운데 아예 일정 비율(15~25%)은 네이버쇼핑 상품만 검색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일도 있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과정에서 네이버 한 임원이 “(페이지당 네이버쇼핑 제품의 노출 개수를) 5%씩 늘리면서 외부 반응을 살필 수 없냐”라며 노골적 요구를 하고, 관련 직원이 “마지막 콜을 주면 모델링과 실험 진행에 들어가겠다”는 이메일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네이버는 2015년 네이버쇼핑에서 스마트스토어의 점유율을 2015년 12.7%에서 3년 만에 26.2%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오픈마켓 전체시장에서도 네이버스토어의 점유율은 2015년 5.0%에서 2018년 21.1%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에서도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티브이(TV)가 더 잘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업체인 판도라티브이, 아프리카티브이를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 쪽은 그러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검색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송상민 공정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네이버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심판이자 선수’ 구실을 동시에 하면서 자기편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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