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나쁜 짓”…무더운 여름 맥주 주의보
상태바
“맥주에 나쁜 짓”…무더운 여름 맥주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6.2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른 무더위에 생각나는 시원한 맥주. 하지만 앞으로 맥주를 고를 때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일부 업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맥주를 제조해서 판매한 사실이 잇따라 발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업자들이 2번씩이나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의 맥주를 제조하다가 발각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또 충북 증평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다가 적발됐는데요. 해당 제품은 ‘강한 IPA’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제품입니다.

맥주는 통상 유통기한이 1년으로서, 북극성 라거 제품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강한 IPA의 경우는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 해당 제품을 발견 시에는 바로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