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떼어주기’ 자진 납세하면 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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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떼어주기’ 자진 납세하면 끝이라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6.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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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진=픽사베이
세무조사. /사진=픽사베이

“대기업 A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B사에 일감을 몰아줘 크게 성장시켰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귀속분 일감몰아주기·떼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곳에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143개 법인에는 2019사업연도 중 사업 기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문이 전달됐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사 사주 자녀처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몰아 받은 일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매기는 세금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부른다. 일감 떼어주기는 시혜기업이 직접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혜 기업이 직접 거래하던 매출처로부터 생기는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법인에 넘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감 특혜를 방관하면 사실상 증여가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사는 업계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해 A사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부터 수주 받은 사업은 미미하다. 따라서 A사 사주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효과를 낸 것이다.

증여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이 없다면 일감 특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감 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넘겨받고, 그 부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된다. 이때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픽=국세청
/그래픽=국세청

한편 지난해 일감 특혜 증여세를 실제 납부한 대주주·수혜법인은 국세청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등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돼 대주주 등 2250명과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 214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1520명이다. 이들이 낸 증여세는 모두 1968억원이다.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은 총 1294곳이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납세를 하지 않고 뒤늦게 세무조사 등으로 일감 특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대주주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자진 납세를 당부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구속해야 되거늘 한국은 법이 죄를 만든다” “증여만 문제 되는가? 그 이익을 당연히 누렸어야 할 주주 등에게는?” “이게 증여세 과세로먼 끝날일인가? 시혜법인의 재산을 개인자격으로 횡령한 거지” “증여세도 없애야 하지 않나? 이것도 진짜 너무 불공평하지” “대기업 자식들이 쉽게 시장을 장악하도록 한 것이니 시장 교란행위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내고 땡인 거야???” “저건 배임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데... 특히 상장사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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