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로또, 혹시 ‘이걸’로 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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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로또, 혹시 ‘이걸’로 샀나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5.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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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A씨는 2015년 로또 ‘3등 이내’ 미당첨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60만원에 체결했다. 이후 3년 동안 3등 이내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말을 바꿔 총 당첨금이 상품가입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된다며 거절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72건은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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