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만원 결제 후 “뚜~뚜~뚜~”… ‘겟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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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원 결제 후 “뚜~뚜~뚜~”… ‘겟딜’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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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 최근 A씨는 지난 2월 19일 인터넷 카페 ‘겟딜’(SMART STYLE TECH.INC) 해외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이후 사업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까지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30여 건에 달한다. 현재 겟딜은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기도 하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배송을 지연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편 겟딜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직구·구매대행·배송대행 등을 통해 TV를 마련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불만은 ▲2017년(230건) ▲2018년(486건) ▲2019년(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불만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품질불량’(444건, 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132건,9.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 주의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하기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번 없이 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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