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위에게 쪼개기 증여… 박현종 bhc 회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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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사위에게 쪼개기 증여… 박현종 bhc 회장의 ‘꼼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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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회장
박현종 회장

박현종 bhc 회장이 서울 강남의 거액 아파트를 매입한 지 2년 만에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사용,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재산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절세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26일 업계에 따르면 박현종 부부는 공동명의로 2017년 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맞은편에 위치한 롯데캐슬골드 아파트(241㎡)를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16억2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22억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박현종 회장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달 30대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딸과 사위에게 각각 75%와 25%로 지분을 쪼개 증여했다는 것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딸에게만 아파트 전체를 증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사위까지 끼워가면서 지분을 나눠 증여를 했냐는 것이죠.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증여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자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죠.

증여금액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현행 과세표준을 교묘히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상 증여액이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 이하 40%, 30억원 초과 시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박 회장이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로 따지면 10억원이 넘어 과세 표준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죠. 하지만 딸(75%)과 사위(25%)에게 지분을 나눠 줬기 때문에 적용받는 과세는 딸은 5억~10억원, 사위는 5억원 이하 과세 표준을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봤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아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지는 박현종 회장의 꼼수 쪼개기 증여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bhc에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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