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웃는 쿠팡·위메프·티몬의 ‘마스크 인질극’
상태바
공정위 비웃는 쿠팡·위메프·티몬의 ‘마스크 인질극’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3.2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용’이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사용… 공정위 “법 위반 여부 조사”
“한장이 부족해 불안한 시국에 쟁여놨다가 끼워팔다니” 비난 봇물
위메프에서 '마스크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3M.
위메프에서 '마스크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3M.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렸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마스크가 넘쳐나는 모양입니다.

특히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스크 끼워팔기 행위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가자 상당수 업체들이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에 나섰으나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마스크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본지가 26일 소셜커머스 3사인 쿠팡, 위메프, 티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KF94마스크 증정’을 검색한 결과 판매상품에 마스크를 끼워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위메프는 메인 홈페이지 ‘원더쇼핑 추천 상품’ 카테고리에 ▲캐리어냉장 ▲울트라 화이버 ▲3M 등에서 KF마스크를 미끼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캐리어냉장고와 울트라화이버의 마스크 끼워팔기.
캐리어냉장고와 울트라화이버의 마스크 끼워팔기.

캐리어냉장에서는 ‘캐리어 클라윈드 냉동고 CSBM-D200SO’ 제품을 사면 KF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증정한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울트라 화이버는 먼지제거용 타월 10매를 구입하면 KF94마스크 2매를 증정한다고 홍보하며 소비자 유혹에 나섰습니다. 단종된 상품으로 표기는 돼 있으나 여전히 위메프에는 삭제조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3M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이었는데요. 3M미세먼지측정기(휴대형)를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3M KF94마스크 10매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증정 마스크 사진을 따로 올렸는데요. 해당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 보건용 마스크 KF94'라는 문구와 함께 설명까지 친절하게 달아놓았더군요. 마스크에 대한 광고 할당 크기와 본 제품에 대한 할당 크기가 비슷해 사은품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마치 마스크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시품절 상태로 표기돼 있습니다.

티몬에서 마스크를 끼워 팔고 있는 더마에스씨, 샵카카오, 다농원.
티몬에서 마스크를 끼워 팔고 있는 더마에스씨, 샵카카오, 다농원.

티몬은 ▲더마에스씨 ▲샵카카오(코로나모자) ▲다농원 ‘작두공차’ 등에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는데요.

더마에스씨는 18만2000원짜리 ‘더마 SC-Patch 제왕절개 흉터 맞춤형 겔시트’를 판매하면서 KF94마스크 20장을 증정하는데 ‘마스크 낱개 정가 대비 8만원 상당의 혜택’이라는 문구도 함께 실었습니다. 전형적인 ‘미끼상품’으로 끼워팔기 수법입니다.

다농원의 작두공차는 작두콩 삼각티백 15T 제품을 사면 ‘KF94 더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 1매를 증정한다며 마스크 사진도 실었는데요. 마스크는 식약처(경인지방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마스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힌 제품입니다.

샵카카오에서는 코로나 쉴드 마스크 모자를 구매하면 KF마스크 1매를 함께 발송해 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서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쿠팡에서 마스크 끼워팔고 있는 오딘인터내셔널과 리슈아
쿠팡에서 마스크 끼워팔고 있는 오딘인터내셔널과 리슈아

쿠팡은 ▲오딘인터네셔널 ▲리슈아에서 마스크 끼워팔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딘인터내셔널에서는 에끌레어 정품 LED 테라피 마스크를 구입하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LED 마스크 구매 고객 전원에게 KF마스크 3장을 증정한다는 문구 하단에는 ‘행사용으로 소량 입고되어 마스크만 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추가 문구를 친절히 달아 놓았더군요.

리슈아에서는 손소독제 500ml짜리를 구매하면 KF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며 손소독제와 마스크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중계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다 보니 모니터링해서 일일이 잡아내고 있는데 또 올라왔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다”면서 “바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마스크가 부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마케팅이랍시고 마스크 쟁여놓았다가 자기네 상품에 끼워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마스크 끼워팔기 금지시키고 모든 물량을 일반 판매하도록 강제했으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어느 흔한 마트의 인질극’이라는 글과 함께 ‘6캔 구매시 마스크 증정, 아사히 수퍼 드라이 6캔, 12,000’ 문구가 적힌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었죠.

해당 문구는 롯데마트 매장에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욕먹고 싶어 환장했나 보네요.” “이 시국에 불매운동 중인 맥주판매 마스크를 인질로?” “시험하는거냐? 더욱 불매로 답해줘야죠”라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끼워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마스크를 다른 상품에 끼워팔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을 틈타 교묘하게 마스크 끼워팔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 아닙니다.

공정위 측은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