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에 무슨 일이④] 2017년에 멈춘 ‘7조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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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무슨 일이④] 2017년에 멈춘 ‘7조 공룡’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1.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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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지침서 한번도 개정 안해… 선수단 관리 비용처리 불투명
2019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 입수, 시정·경고 등 지적사항 분석

본지가 지난해 마사회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 게재합니다. 감사 결과는 인사·안전·계약·공정·선수단 등 총 39건의 시정과 경고 사항이 모두 77쪽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 발매소.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 발매소.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도 담당자 외에는 마약류 재고 변화량을 검증할 체계가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사회는 경주마 및 기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해 승부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마시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마약류 63종을 취급 및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체계에서 도출됐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핑 검사를 위해 마약류 취급 후 재고 변화량 등에 대해 내부보고 등을 거친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담당자 선에서 끝났습니다. 결국 재고량을 담당자만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혹여 마약류를 누군가 빼돌려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위험천만한 일이죠.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 및 관리를 위한 품질경영 지침서조차도 2017년 3월 26일 최초로 제정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도·탁구·승마 등 선수단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사용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7~19년 유도단의 목욕 정기권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자료 없이 유도단 트레이너에게 이용권 구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다보니 목욕 정기이용권을 실제로 업체 측으로부터 구입했는지, 선수단이 이용권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신중하고 세심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조차 되지 않고 있었네요.

관계부서는 선수단의 사우나 정기 이용권의 투명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사회 홈페이지 게재 의무가 있는 정보공개청구도 개정 이전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정보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이 2014년 12월 10일에 개정된 정보공개법 내용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정보공개 방법 등 다른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 역시 개정 전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현행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한해 7조원이 넘는 금액을 주무르는 거대 공기업조직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결과를 보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충 대충 눈속임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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