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에 무슨 일이 ③] 나랏돈은 먹는 놈이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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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무슨 일이 ③] 나랏돈은 먹는 놈이 ‘임자’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0.01.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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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비축물품은 개인 용도,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로 사용
2019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 입수, 시정·경고 등 지적사항 분석

본지가 지난해 마사회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 게재합니다. 감사 결과는 인사·안전·계약·공정·선수단 등 총 39건의 시정과 경고 사항이 모두 77쪽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진=한국마사회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간부직의 국내파견교육 심사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교육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직근 하급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더군요.

내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교육 대상자 심사 당시 심사대상자에 심사위원인 A처장의 직근 하급자인 B부장과 C부장이 포함됐는데도 별도의 제척·기피 등의 조치 없이 정성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처장은 심사대상자 9명(1∼2급) 중 직근 하급자 2명에 대해 타 심사대상자들보다 높은 40점과 39점을 각각 부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전시·비상 대비 비축하는 물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가하면 업무추진비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시대비 물품구매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 중 일부 수건, 비누, 우산 등은 대외기관 방문, 내부초청행사 시 기념품의 용도로 사용됐으며, 2019년 11월 7일 구매한 전시 물품(세면타올, 비누)의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예산 161만6665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더군요.

시쳇말로 ‘정부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마치 마사회를 두고 한 말인 듯하네요.

여기에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용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할 수의계약도 위반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계약부서가 아닌 수요부서장이 직접 처리하고, 1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2000만원 미만의 여성기업, 소기업 등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사회는 시설개선에 전문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7000만원 규모의 단일 공사를 8건으로 소액분할해 8건 각각 수의계약 처리했군요. 2400만원 규모의 좌석제 개선공사에서도 단일건을 2건으로 쪼개 발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모두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이죠. 규정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합니다.

이 건에서 감사를 실시한 감사실의 처분도 이상합니다. 감사실이 내린 조치는 바로 ‘주의’ 처분입니다. 돈과 관련된 규정 위반사항에 고작 주의라니…. 여기서도 제식구 감싸기가 나오네요.

법률고문 운영도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신규로 위촉된 이후 2017년 법류고문들의 소송실적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규 위촉 법률고문 선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더군요. 선정기준에 따라 S~D 등급으로 하고 배점은 25~5점으로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8년에는 각각 25~15점, 25~17.5점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지침과 다르게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위촉된 법률고문별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등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운영지침도 어겼습니다. ‘짬짜미’로 운영될 소지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사택 운영에 있어서도 규정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은 그냥 말 뿐인 규정에 그쳤습니다.

마사회 주택관리규정에 따르면 마사회가 운영 중인 A아파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최대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다수의 공세대가 발생할 경우 12년을 초과한 입주자에게 추가 거주를 허락할 수 있으며, 총 입주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감사결과 2019년 10월 25일 기준 최대 입주기간 15년을 초과한 입주자가 10명이 확인됐습니다.

마사회는 1989년부터 대지면적 1만5816㎡, 건축연면적 3만4792㎡에 총 343세대의 사택을 운영 중이며, 직원 198세대, 조교사 4세대, 기수 24세대, 관리사 97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마사회의 감사 결과를 보면 규정 따로 실행 따로, 즉 ‘따로 국밥’을 연상케 하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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