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6가지 위법 리스크’ [조수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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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6가지 위법 리스크’ [조수연 만평]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6.06.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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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용, 설령 적법했다손 치더라도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롯데월드타워 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6가지 위법 리스크’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롯데월드타워 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6가지 위법 리스크’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전 국가적 차원의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4월에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이 전면 검증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같은 달 12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운을 뗐다.

자료 1./ 출처= 페이스 북
/출처=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임 청장은 이어 ‘법인이 소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개를 비롯해 그 가격 이하 주택이라도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지, 보유 목적이 투기용이 아닌지 그러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탈세라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한 재벌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고급 주택에 오래전부터 거주해 온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롯데물산 소유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거주 중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한옥 주택과 일본 도쿄에 단독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거주하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단순 임직원용 사택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총수 일가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사익 편취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및 이해 상충 ▲상법 개정으로 7월 시행하는 총주주 이익 보호 ▲형법상 배임·횡령 ▲법인세법의 부당 행위 계산 ▲소득세법의 인정상여 소득세 중과 등 다각도의 정밀한 법률 위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현 주거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롯데월드타워가 부친인 고 신격호 회장의 평생 숙원 사업이었고, 롯데건설이 완성한 대표 브랜드 주거 건물이어서 롯데그룹 회장이 솔선해서 사는 모습과 애착을 보이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롯데물산 2025 사업보고서
/출처=롯데물산 2025 사업보고서

지난해 롯데물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연 16억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의 해명처럼 적법한 절차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더라도 그 거주 비용을 롯데물산이 제공하는 모습인데, 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사익 편취라는 오해를 쉽게 불러들일 수 있다. 특히 주주 시각에서 회사 자원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초(超)부자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적 행태는,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롯데그룹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데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에 대한 애착이 어떻든 국민과 주주의 오해를 불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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