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 이하 ETF와 ETN을 묶어 ETP)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도록 설계됐다.
이번 달 10일 기준으로 국내주식 기초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75%(9조3000억원) 증가한 21조7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국내주식 기초 ETP 시가총액 161조2000억원(ETF 157조원, ETN 4조2000억원)의 13.5% 수준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나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특히 투자 손실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원금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라면서 “만약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내재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하며, 일반 상품(×1)에 비해 이러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며 “괴리율은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상품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 교육(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신용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