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모두 88곳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공시 위반 가운데 모두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상장 전 실사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조치를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전체 위반 기업 중 비상장법인이 57곳(64.8%)으로 상장법인(31곳)을 앞지른 것이다.
가장 흔한 공시 위반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 공시 위반’(98건)으로, 1년 전보다 180%(63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치 수위도 강화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주의나 경고 등 ‘경조치’ 비중이 70~80%였으나, 지난해에는 과징금(50건), 증권발행제한(25건) 등 ‘중조치’가 55.2%(79건)로 늘어났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의 위반이 두드러졌다. 2024년 15건이던 조치 건수가 지난해 30건으로 2배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공시 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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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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