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말의 해 병오년 정월 ‘55개사 4억289만주’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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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말의 해 병오년 정월 ‘55개사 4억289만주’ 풀린다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12.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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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1월 한 달간 55개사의 상장주식 4억28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1월 한 달간 55개사의 상장주식 4억28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1월 한 달간 55개사의 상장주식 4억28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5개사 1억997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0개사 2억31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피엠테크(1954만) ▲알티캐스트(1797만) ▲에이스테크놀로지(1486만)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뷰티스킨(43%) ▲오브젠(42%) ▲알티캐스트(3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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