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종합 대응 방안을 내놨다. 피해 신고부터 추심 중단, 계좌 차단, 수사 의뢰, 피해 회복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계좌 명의인이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거래를 중단하고, 범죄수익이 이체된 다른 계좌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 조치,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의뢰, 민사 소송 지원까지 연계한다.
불법추심에 대한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문자와 구두 경고를 통해 추심 중단을 유도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추심 행위를 차단한다. 특히 폭행 등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보호 조치도 연계한다.
아울러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해 대부 중개사이트의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대부계약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 기준도 제정했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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