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인데… ‘금감원 칼날’에 선 IBK투자증권 서정학 [조수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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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인데… ‘금감원 칼날’에 선 IBK투자증권 서정학 [조수연 만평]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5.12.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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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년 전 재산적 이익으로 ‘기관주의’ 제재받아… ‘임기 전’인데 지금에서야 왜?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인데… ‘금감원 칼날’에 선 IBK투자증권 서정학.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인데… ‘금감원 칼날’에 선 IBK투자증권 서정학.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IBK투자증권(대표 서정학)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라는 제재조치를 받았다. 그 이유는 IBK투자증권이 ‘A’ 자산운용펀드가 굴린 4개 펀드 등 526억원어치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 우수직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 명목으로 8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다. IBK투자증권은 직원 3명 등에 대한 미국 LA 해외연수 비용{국제 항공권, 호텔(골프 리조트) 숙박비, 각종 체제 비용}을 펀드 판매의 재산적 이익으로 사용했다. 제재조치는 <자본시장법> 제71조 7호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로, 재산적 이익 제공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재산적 이익 규제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금융투자업 규정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 제공·수령 기준)와 제4-20조(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에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 규정 기준에 벗어난 재산적 이익을 판매 우수직원에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다소 의아한 것은 2018년에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았던 사건을 7년이 지나서야 제재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대한 불건전 영업 행위였다면 진작에 금감원이 적발하고 조치했어야 했다. 제재 내용에도 IBK투자증권이 은폐했다는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금감원이 늦게 알았어도 문제이고, 오래전 적발한 뒤 지금에 와서 제재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다.

2007년 안팎 증권사 지점장을 지낸 필자 기억에 과거 펀드 판매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해외여행은 관행처럼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 이후에 규제가 강화됐는지는 모르겠다. 금융투자업 규정의 위임으로 재산적 이익 관련 세부 기준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 수령 한도)에도 연수 등과 관련하여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 한도 산정 시에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은폐하지 않은 일정 형식의 재산상 이익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미뤄 볼 때 금감원의 이번 제재조치는 뜬금없다는 생각이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금융투자업계의 이런 판매 관행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인지, IBK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어떤 역린을 건드린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어쨌든 차기 IBK기업은행장 재목으로 세평이 있는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에게 있어 이번 금감원 제재는 본인 감독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유쾌하지는 않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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