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접속차단 요청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소셜미디어 등으로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전소에서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infiu@korea.kr)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jebo@kdaxa.org), 경찰 등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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