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74.9억’ 과징금 철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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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74.9억’ 과징금 철퇴 왜?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1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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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과 대표이사 등에게 과징금 7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과 대표이사 등에게 과징금 7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양약품이 2014~2023년 회계연도에 걸쳐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양약품은 이와 관련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 중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매기고, 공동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양약품과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한 바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광주광역시에 자리한 자동차 금형 전문기업 에스디엠도 2019~2022년 결산 과정에서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을 진행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인식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에스디엠에 대해 3950만원, 대표이사에게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에스디엠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지평에 대해서도 감사 절차 소홀과 감사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390만원의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60% 추가 적립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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