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한양2차 재건축, GS건설 ‘입찰공고 후 홍보 제한 규정’ 알고도 안 지켰다 [이슈&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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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2차 재건축, GS건설 ‘입찰공고 후 홍보 제한 규정’ 알고도 안 지켰다 [이슈&웰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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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지침 위반 공문 받고도 입찰 강행… 일정 지연으로 결국 조합원만 피해
입찰안내서·이행각서·서울시고시 등 모두 ‘입찰공고 이후 위반 시 무효’라고 명시
“제안서 제출 전이라 문제없다”라는 주장은 근거 없어… 무효·자격박탈 가능성 커
조합원들 피해 최소화하려면 “새로운 입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 지적
송파한양2차 재건축 현장. /사진=조합원 제공
송파한양2차 재건축 현장. /사진=조합원 제공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개별접촉 위반’에 대해 GS건설이 내세운 “제안서 제출 전이라 문제없다”라는 해명이 정면으로 반박되고 있다. 송파한양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전에 배포한 입찰 안내서, 부제소 서약서, 이행 각서,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에는 공통으로 ‘입찰공고일 이후 위반 시 입찰 무효’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이 사전에 배포한 입찰 안내서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서, 부제소 서약서, 이행 각서(왼쪽부터)에는 공통으로 “입찰공고일 이후 홍보지침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입찰 무효”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이 사전에 배포한 입찰 안내서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서, 부제소 서약서, 이행 각서(왼쪽부터)에는 공통으로 “입찰공고일 이후 홍보지침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입찰 무효”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조합은 입찰 안내서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서>를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일부터 선정 총회일까지 부정행위 단속반을 운영한다’라고 공지했다. 입찰 참여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행 각서에는 ‘개별 접촉 위반 시 보증금 몰수·입찰 무효 처리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조항까지 담겼다.

또한 지난달 8일 조합에서 한 건설사에 발송한 공문에는 ‘홍보금지 지정일은 입찰공고일(2025.7.11.)’이라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입찰 제안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이후부터는 ‘입찰 참여자’의 홍보·접촉이 엄격히 금지된다. 현장 관행 또한 입찰공고 직후부터 조합이 홍보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홍보금지 지정일은 입찰공고일(2025.7.11.)’이라고 되어 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홍보금지 지정일은 입찰공고일(2025.7.11.)’이라고 되어 있다.

제도적 근거도 명확하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입찰 무효(제10조) ▲건설업자 홍보 제한(제15조)을 명시하고 있다. 송파구청 역시 이 조항과 송파한양2차 조합의 <입찰 지침> 근거로 “특정 시공자와 일부 조합원의 개별 접촉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공문을 발송해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25.6.4 개정) 또한 공고 이후 단계부터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GS건설은 개별 접촉 사실이 조합 홍보감시단에 의해 채증되고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뒤에도, “제안서 제출 전이라 문제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조합의 통지, 지자체의 행정지침, 서울시 고시 모두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쟁점은 GS건설이 ‘입찰 참여자 지위를 확보했는가’이다. 입찰보증금과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 준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GS건설은 이미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 제안서도 제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찰 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모든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구조”라며 “GS건설이 이미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 참여자’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조합원은 “GS건설이 송파구청에서 지침 위반 공문이 온 걸 알고도 왜 입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GS가 입찰하지 않았다면 유찰로 재입찰 공고가 나서 문제없이 진행됐을 텐데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라고 탄식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금 납부와 입찰 제안서 제출은 입찰에 따른 모든 법적·행정적 의무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2017년부터 5000원짜리 식사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도경영 원칙을 대외적으로 강조해 온 GS건설의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송파구청 공문을 통해서도 관련 지침 위반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조합이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을 강행한 배경에 ‘유찰 후 수의계약’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번 사안이 외부로 확대되지 않았다면, 경쟁사가 논란 때문에 불참하는 동안 유찰을 반복해 결국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파구청의 사실확인 공문과 서울시 고시 조항(제10·15조)에 따라 조합은 입찰 무효 및 해당 업체의 자격 제한을 결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공정성 회복의 최소 조건”이라고 조언한다. 새로운 입찰 과정에서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보증금 귀속·재공고 일정 단축·현설 및 합동설명회 병행 등 보완책과 결합한다면 조합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입찰 참여자 귀책으로 인한 입찰 무효 선언을 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입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조합 자체가 불법성을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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