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KCEX, QXALX)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25개로 늘었다.
앞서 FIU는 해당 2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전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현재 블로그·오픈채팅·SNS에서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특금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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