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아스트·SOOP’ 과징금 철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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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아스트·SOOP’ 과징금 철퇴, 왜?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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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고자산을 부풀려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고자산을 부풀려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고자산을 부풀려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23년 최대 주주가 알파에어로 변경된 아스트는 경영진단 과정 중에 재고자산 오류를 발견하고,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했다. 앞서 아스트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비용 처리해야 하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 감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 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000만원) ▲전 담당 임원(3억6000만원) ▲전 감사(1억2000만원) ▲전 공시 담당 임원(7억2000만원) ▲전략 기획 임원(2000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숲’(SOOP·옛 아프리카TV)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 14억8000만원,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각 3000만원 등 모두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 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이다. 스트리머에게 광고료를 지급 후 주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광고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2021~2022년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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