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번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카톡으로 협박, 야간 추심, 대리 변제 요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불법사금융업자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신고 방법은 친구 목록에서 삭제 → 채팅창 우상단 → 신고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는 없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대부·채권추심 사례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야간 연락을 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지인 연락처나 사진·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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