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은 273개 자산운용사가 최근 1년간 모두 2만9000개에 육박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만896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찬성안건은 2만3015개(82.9%) ▲반대는 1973개(6.8%) ▲불행사 및 중립 행사는 2981개(10.3%)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행사율 79.6, 반대율 5.2%와 비교하면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99.6%와 20.8%, 공무원연금도 각 97.8, 8.9%였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주주총회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곳(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탁·NH아문디자산운용)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를 웃돌았다. ‘중복 기재율’이란 의결권 사유로 “주주 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동일 기재한 비율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