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을 ‘그린워싱’으로 오염시킨 포스코 장인화 회장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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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을 ‘그린워싱’으로 오염시킨 포스코 장인화 회장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5.04.2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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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회장, 포스코 대표 재직 당시 그린워싱 브랜드 출시… ‘반환경 기업’ 꼬리표 책임져야
국민기업을 ‘그린워싱’으로 오염시킨 포스코 장인화 회장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국민기업을 ‘그린워싱’으로 오염시킨 포스코 장인화 회장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위장하는 것을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범세계적 이슈인 ‘친환경’ 이미지를 기업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인데, 지난해 기준 기업집단 서열 5위인 포스코그룹(회장 장인화)이 최근 그린워싱을 하다가 들켜 망신살이 뻗치고 말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는 3가지 브랜드가 사실과 달리 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광고해 부당 행위로 시정명령을 처분받았다. 포스코는 ‘이노빌트(INNOVILT)’ ‘이오토포스(e Autopos)’ ‘그린어블(Greenable)’이라는 3가지 브랜드를 마치 친환경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마케팅에 활용했지만, ‘사실과는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라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노빌트’란 포스코 제품을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을 심사해 사용 승인하는 포스코 인증 브랜드이며, 오토포스는 전기차에, 그린어블은 풍력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철강재를 전략적으로 분류한 카테고리에 불과했다. 사실상 이들 브랜드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공정위의 평가다. 즉 포스코의 그린워싱은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제재 내용에 명시했다.

포스코가 문제의 그린워싱 브랜드를 출시한 시점은 2019년 11월 이후였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포스코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이다. 장인화 회장이 공정위 제재에 실질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2020년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38.8%를 차지할 만큼 반환경 철강 산업의 대표 주자 포스코는 이미지 쇄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다급함이 그린워싱을 통한 친환경 기업 사칭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포스코는 한때 국민기업이라 불린 적도 있었으나, 이제 경영에까지 거짓말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진정성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밸류업 전략은 투명한 경영임을 장인화 회장과 포스코 경영진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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