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가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검찰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세토피아는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자산·부채를 각각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총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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