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을사년 1월 한 달간 57개사의 상장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7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3개사 3억752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이다.
이경호 기자 tiger33@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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