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길게는 5년간 금융 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과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내년 4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 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 투자상품 거래는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과태료 기준은 거래 제한 위반자는 1억, 거래 제한 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18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사용 의심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를 추가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선 1억,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사에는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5년이 아니라 영구 퇴출시켜야지”(csw8****), “5년 쉬고 다시 하라는 건가 보네. 이러니 국장이 망하지”(two_****), “오타 아니냐? 최소(5년 거래 제한)가 맞지”(dk05****)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솜방망이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케이씨에스(115500)와 한국첨단소재(062970), 젠큐릭스(229000), 삼영이엔씨(065570), 지엔코(065060)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케이씨에스와 한국첨단소재 등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전날 뉴욕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는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이을 새로운 테마로 평가받으면서 관련주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기업 케이씨에스는 SK텔레콤과 공공·민간 등 양자암호 칩 응용시장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첨단소재는 유상증자 일반공모에서 청약 경쟁률 792.1대 1로, 1조5979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는 호재까지 겹쳤다.
또 암 진단 전문 젠큐릭스는 자회사 나노바이오라이프 주식 90만3753주를 시클리드에 매각, 56억3941만8720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2연상을 내달렸다. 지난 24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밝힌 이번 지분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이다.
오늘도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24.90p(1.02%) 내린 2404.77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9.67p(1.43%) 빠진 665.97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7원 오른 1467.5원에 거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