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53개사의 상장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