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수익률 43.7%” 속인 ‘집으로낙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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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수익률 43.7%” 속인 ‘집으로낙곱새’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6.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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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팔면 44만원 남아”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점 모집
가맹금 반환 요청도 거부… 공정위, 500만원 과징금 부과
'집으로낙곱새' 홍보 전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집으로낙곱새' 홍보 전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가맹점을 열면 40%가 넘는 이익을 낸다며 허위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낙곱새 가맹본부(본사)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주가 낙지볶음 등을 100만원어치 팔면 원재료비와 세금 등을 빼고도 44만원 가량을 번다고 했지만, 객곽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마진율은 점주 11명이 산출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점주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가맹본부는 사업주가 계약 체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집으로낙곱새는 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사업자 5명에게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7명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체신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 희망자의 가맹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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