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청년희망적금 틔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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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청년희망적금 틔워볼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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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5부제로 상품 가입 가능
청년들을 위해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됐다. /사진=픽사베이
청년들을 위해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됐다. /사진=픽사베이

청년들을 위해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1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다. 1년 만기를 채운다면 연 2%, 2년 만기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은행마다 다른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연 5%인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62만5000원(세전)을 더 받는다. 이자소득세는 내지 않기 때문에 2년 만기라면 1298만5000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원리금을 받으려면 금리가 연 9.1%이어야 가능하다.

은행 금리가 연 5%인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 금리가 연 5%인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때 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 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출시 초기 가입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시 첫 주(2월 21일~25일)에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1·6년생은 21일 ▲2·7년생은 22일 ▲3·8년생은 23일 ▲4·9년생은 24일 ▲5·0년생은 25일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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